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 기획홍보김지현
- 조회 638
- 입력 2022-05-03 14:19
- 댓글 0
본문
1. 근거규정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 2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 해야함.
2. 대상
: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3.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등의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차량 및 활동보조인
4. 지원기간
: 사전투표일 2022. 5. 27.(금) ~ 5. 28.(토) 09:00~18:00
: 선거일 2022. 6. 1.(수) 9:00~18:00
5. 신청방법
- (사전) 투표일 전일까지 아래 신청 접수처로 문의하여 전화 신청
: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031-273-1390)
-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보조인이 신청자 출발지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굩콩편의 등 제공
-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 선거인 성명, 휠체어 탑승 여부,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해당 투표소 등
- 이전글2022년 장애인권강화정책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편 2022.06.29
- 다음글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모든 것 2022.04.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