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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게시판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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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홍보김지현
  • 조회 638
  • 입력 2022-05-03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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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규정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 2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 해야함.

 

2. 대상

 :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3.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등의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차량 및 활동보조인

 

4. 지원기간

 : 사전투표일 2022. 5. 27.(금) ~ 5. 28.(토) 09:00~18:00

 : 선거일 2022. 6. 1.(수) 9:00~18:00

 

5. 신청방법

- (사전) 투표일 전일까지 아래 신청 접수처로 문의하여 전화 신청

 :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031-273-1390)

​-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보조인이 신청자 출발지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굩콩편의 등 제공

-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 선거인 성명, 휠체어 탑승 여부,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해당 투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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