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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개발사업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복지실천과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 및 조직화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합니다.

후원 및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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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및 자원봉사 표 - 프로그램명, 이용대상, 정원, 이용횟수, 프로그램내용, 이용료
프로그램명 이용대상 내용 문의
자원봉사 지역주민 누구나 노력봉사, 재능봉사, 단체 및 기업체 봉사 등 031-548-5640
후원 CMS, 일시후원, 결연후원, 후원물품 등 031-548-5610

지역사회 개발사업

전화 아이콘 이용문의 지역사회개발팀 : 031-548-5613, 5641, 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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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개발사업 표 - 프로그램명, 이용대상, 정원, 이용횟수, 프로그램내용, 이용료
프로그램명 이용대상 정원 이용횟수 프로그램 내용
사례지원 서비스 장애인 및
가족
- 수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지원체계가 미흡한 재가장애인과
가족의 욕구 충족 및 자립생활 지원
정서 및 여가활동지원 어울림한마당 재가장애인 및 가족 30명 연 1회 재가 장애인 초청 명절놀이 및 체험 진행
무장애 나들이
“베리 프리한!(barrier-free)나들이”
30명 연 1회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송년행사
“해피크리스마스”
30명 연1회 재가 장애인 초청 연말행사
안전 및 건강지원 재난안전관리교육사업 재가장애인 10명 월 1회 재난안전교육 실시 및 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
한방진료서비스 ‘한방愛’ - 월2회 진맥, 침 치료 등 한방진료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
지역주민참여 지원 보장구대여 서비스 장애인 및
지역주민
- 수시 휠체어 대여 지원
보장구지원서비스
‘휠(wheel)링 보장구’
장애인 및
지역주민
- 수시 장애인 보장구 세척 및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이동편의성 증진
자립지원 별별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장애인 및 가족 - 연1회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이루지 못했던 소원을 심의를 거쳐 지원
결연후원 사례관리 이용자 50명 수시 지역사회 자원(인적·물적)과 연계하여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환경보호 실천 프로그램 ‘그린(green)보안관’ 사례관리 이용자 10명 연 6회 환경보호 인식 교육 및 실천 활동(친환경 물품 만들기 등)을 통한 올바른 환경보호 가치관 확립
성장기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소행성’
사례관리 이용자 8명 - 성장기 맞춤형 성교육 멘토링, 속옷지원, 외식지원, 문화체험
일상생활지원 생필품지원 재가장애인 및 가족 - 수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가정에 생필품 지원
밑반찬지원 25명 월 2회 장애 및 건강 문제로 식자재 구매 및 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가정에 밑반찬 지원
김장지원 120명 연1회 김장 서비스 지원으로 겨울철 부식 마련
명절음식나누기 50명 연2회 명절음식 및 명절선물 지원
세탁서비스 6명 연4회 세탁서비스로 청결유지와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방문이미용서비스 - 분기별 1회 방문이미용서비스를 통해 청결한 생활 지원
생일지원서비스 10명 월1회 생일을 맞은 장애인에게 외식이나 방문형으로 생일축하 및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 4명 연4회 도배 및 장판 교체, 청소,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맞춤형지원사 사업

전화 아이콘 이용문의 지역사회개발팀: 031-548-564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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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지원사 사업 표 - 사업명, 이용대상, 내용, 이용료
사업명 이용대상 내용 이용료
생활지원

만6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자 (활동지원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

가사, 건강, 위생관리, 외출, 정서지원
월 48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무료
(단 교통비 본인 부담)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80시간 이내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

아동의 연령이 9세가 되는 당월 말일까지

장애인 가정의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육 등 서비스 제공
위기·긴급지원 서비스

기관의 자체 사례회의에서 위기·긴급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단, 지자체 승인이 필요함)

3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회의를 통해 1회 연장 지원 가능
(단, 수행기관의 사례회의를 거쳐 시·군 승인 후 1최 추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