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복지실천과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 및 조직화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합니다.
후원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명 | 이용대상 | 내용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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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 지역주민 누구나 | 노력봉사, 재능봉사, 단체 및 기업체 봉사 등 | 031-548-5635 |
후원 | CMS, 일시후원, 결연후원, 후원물품 등 | 031-548-5610 |
지역사회 개발사업
프로그램명 | 이용대상 | 정원 | 이용횟수 | 프로그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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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원 서비스 | 장애인 및 가족 |
- | 수시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지원체계가 미흡한 재가장애인과 가족의 욕구 충족 및 자립생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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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및 여가활동지원 | 어울림한마당 | 재가장애인 및 가족 | 30명 | 연 1회 | 재가 장애인 초청 명절놀이 및 체험 진행 |
무장애 나들이 “베리 프리한!(barrier-free)나들이” |
30명 | 연 1회 |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 ||
송년행사 “해피크리스마스” |
30명 | 연1회 | 재가 장애인 초청 연말행사 | ||
안전 및 건강지원 | 재난안전관리교육사업 | 재가장애인 | 10명 | 월 1회 | 재난안전교육 실시 및 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 |
한방진료서비스 ‘한방愛’ | - | 월2회 | 진맥, 침 치료 등 한방진료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 | ||
지역주민참여 지원 | 보장구대여 서비스 | 장애인 및 지역주민 |
- | 수시 | 휠체어 대여 지원 |
보장구지원서비스 ‘휠(wheel)링 보장구’ |
장애인 및 지역주민 |
- | 수시 | 장애인 보장구 세척 및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이동편의성 증진 | |
자립지원 | 별별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
장애인 및 가족 | - | 연1회 |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이루지 못했던 소원을 심의를 거쳐 지원 |
결연후원 | 사례관리 이용자 | 50명 | 수시 | 지역사회 자원(인적·물적)과 연계하여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 |
환경보호 실천 프로그램 ‘그린(green)보안관’ | 사례관리 이용자 | 10명 | 연 6회 | 환경보호 인식 교육 및 실천 활동(친환경 물품 만들기 등)을 통한 올바른 환경보호 가치관 확립 | |
성장기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소행성’ |
사례관리 이용자 | 8명 | - | 성장기 맞춤형 성교육 멘토링, 속옷지원, 외식지원, 문화체험 | |
일상생활지원 | 생필품지원 | 재가장애인 및 가족 | - | 수시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가정에 생필품 지원 |
밑반찬지원 | 25명 | 월 2회 | 장애 및 건강 문제로 식자재 구매 및 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가정에 밑반찬 지원 | ||
김장지원 | 120명 | 연1회 | 김장 서비스 지원으로 겨울철 부식 마련 | ||
명절음식나누기 | 50명 | 연2회 | 명절음식 및 명절선물 지원 | ||
세탁서비스 | 6명 | 연4회 | 세탁서비스로 청결유지와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
방문이미용서비스 | - | 분기별 1회 | 방문이미용서비스를 통해 청결한 생활 지원 | ||
생일지원서비스 | 10명 | 월1회 | 생일을 맞은 장애인에게 외식이나 방문형으로 생일축하 및 정서지원 | ||
주거환경개선 | 4명 | 연4회 | 도배 및 장판 교체, 청소,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맞춤형지원사 사업
사업명 | 이용대상 | 내용 |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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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만6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자 (활동지원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 |
가사, 건강, 위생관리, 외출, 정서지원 월 48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
무료 (단 교통비 본인 부담)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80시간 이내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
아동의 연령이 9세가 되는 당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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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정의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육 등 서비스 제공 | |
위기·긴급지원 서비스 |
기관의 자체 사례회의에서 위기·긴급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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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회의를 통해 1회 연장 지원 가능 (단, 수행기관의 사례회의를 거쳐 시·군 승인 후 1최 추가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