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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일
2011-12-21 12:12
올해도 변함없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발급신청 : ☎031-548-5610 기획홍보 김목화 전화 신청
*수령방법 : 직접 수령 혹은 우편수령
(우편수령을 희망하시는 분은 수령 주소지를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주승 적용세범 변경안내
1. 후원자별 변경사항
-개인 및 사업자는
변경전 법정기부금 100% 소득공제
변경후 지정기부금 30%내 소득공제
-법인사업자는
변경전 지정기부금 50% 소득공제
변경후 지정기부금 10%내 소득공제

2.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제52조 제6항)
-종전 : 기부금 특별공제 대산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개정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한 지출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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