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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저소득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 짱아의 기적'
작성일
2012-08-01 04:08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저소득  장애아동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저소득가정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2)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장애아동에게 1,000만원 한도

   - 치료비 결연 지원 : 1년 이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20만원 한도(12개월 지원)

 

  3) 신청기간

   -  매월 1일까지(상시 접수)

   -  발표 매월 20일 신청기관 담당자를 통해 공지            

 

  4) 문의 : 548-5618  지역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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