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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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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홍보김백솔
  • 조회 433
  • 입력 2024-01-3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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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안내 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 누군가에게는 13월의 폭탄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매년 세액공제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정기부금단체(단체코드40)에 해당하는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한 복지관입니다.

우리 복지관에 기부하신다면 기부금은 장애인분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되며,

기부하신 금액은 기준에 맞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 기부금 공제 대상

 -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연간소득 100만원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의 대상을 말합니다.


* 기부금 공제 혜택

 -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기관/단체)의 경우 소득금액의 10%입니다.


* 세액공제율

 -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공제, 1천만원 초과의 금액은 30%의 공제율을 갖고 있습니다.

 - 법인(기업/단체)의 경우 10% 공제율을 갖습니다.


매년 세액공제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후원을 통해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율도 챙길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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