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 - 장애인 학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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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례천재은
- 조회 1,265
- 입력 2020-05-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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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장애인 학대 및 신고
1. 장애인 학대 개념 및 유형
-정의:「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
-유형
유형 | 내용 | 예시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의 행위 |
정서적 학대 |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 조롱, 비난하는 행위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선택권,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경제적 착취 |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 *공적 급여 등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재산을 배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 시키는 행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유기·방임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원치 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보건·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2. 장애인 학대 신고
1) 언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장애인 학대 유형 예시 참고)
2) 어떻게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 방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http://www.ggaapd.or.kr/bbs/board.php?bo_table=B32)
3)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제 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4)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인 등
- 교육기관 종사자
-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
<출처: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http://www.ggaa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