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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 장애인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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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사례이현지
  • 조회 1,121
  • 입력 2020-10-2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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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기실현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주체적인 생활을 지원해야 하며, 접근권은 이에 대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접근권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기반한다.

우선 19974월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4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5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3조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8년 일부 개정되어 제14조에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접근권의 내용은 물리적, 정보, 문화로 세분화되며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물리적 접근권

-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장애인복지법23)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해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장애인복지법23조 제2)

정보 접근권

-모든 국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국가정보화 기본법29)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국가정보화 기본법31)

문화 접근권

문화의 향유 및 교류의 권리(국가정보화 기본법29조 제5)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할 권리(장애인복지법4조 제2)

<출처: 정무성 외 3. 장애인복지론, 정민사, 2017>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된 법률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845&efYd=20200324#0000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959&efYd=20200604#0000

 

*국가정보화 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081&efYd=20200611#000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9231&efYd=202006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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