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권익옹호게시판

권익옹호실천 원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조회 2,238
  • 입력 2016-05-17 13:05
  • 댓글 0

본문

9808302072f5fdb35f95a07712bb1713_1675150633_4687.jpg
 


권익옹호실천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과정이다.

 

< 권익옹호실천의 원칙 >

1. 목적의 명료성 : 옹호인과 옹호 체계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독립성 : 옹호인은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이 상충되었을 때, 이에 따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3. 사람 우선 :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또는 필요한 경우 그들의 견해, 바람, 관심사를 표명해 줄 그들의 편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4. 역량강화 :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역량강화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5. 동등한 기회 : 기회의 평등이며, 끊임없이 동등한 기회부여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6. 접근가능성 : 최대한 폭넓은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옹호 체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7. 책임성 : 모든 옹호 체계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8. 옹호인 지원 : 옹호인이 이용자를 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고 서비스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옹호인은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받아야 한다. 

9. 비밀보장 : 옹호 체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관계자들과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10. 이의제기 절차 : 옹호 체계는 이의를 제거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옹호 체계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 외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출처 : 장애인복지관의 지적장애인 권익옹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