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관 직원 채용공고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긴급] 제2019-49호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영강사 채용공고
작성일
2019-12-17 14:56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제2019-49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채용

인원

고용형태

지원 자격 기준

근무 안내

임용예정일

수영강사

(재활스포츠팀)

2명

계약직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생활체육(수영) 자격증


월~금 / 주 40시간

추후공지

 

※ 지원연령 없음

※ 자격요건자격(면허)증은 공고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입사지원서 직무지원분야는 채용분야를 참조해 작성해 주세요.

 

 

 

2.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면접시험일

최종 면접일 및 합격자 발표

2019.12.17.(화) ~ 2019.12.24.(화) 12시까지

[이메일(swsupport@hanmail.net)]

2019.12.24.(화)

(면접시험장소공고)

추후공지

추후공지

 

 

※ 채용 관련 사항은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suwonrehab.or.kr)에 공고하며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유선 통보함.

       

  3. 제출서류 및 보수기준

  가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나관련 자격증 사본 1(스캔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

  다경력 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각 1(해당자)

  라보수: 2019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4. 기타사항(유의사항)

  지원자는 지원 자격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접수바람.

  나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간산정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입사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불능 등에 대한 불이

       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라.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성범죄자의 경력조회)에 따라 성범죄 조회 후 성범죄경

       력​​의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

  마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031)548-5604)으로 연락바람.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