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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전문)/ 출처:보건복지부
작성일
2014-07-02 15: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95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4호, 2013.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제정 2010. 6. 28.
  • 개정 2010. 12. 30.
  • 개정 2011. 12. 30.
  • 개정 2012. 12. 31.
  • 개정 2013. 12. 31.
  • 개정 2014. 6. 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4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7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92,00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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