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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작성일
2014-10-28 15: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1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30호, 2014.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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