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제3항 소정의 부부감액 부분은 주거비, 관리비 등의 절감을 이유로
감액하고 있으나, 단체생활을 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점 등에
서 알 수 있듯이 불명확한 근거로 인한 감액이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이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부감액은
불합리한 감액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6조제3항 삭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V4Y1I1Q2W7V1S4Z4L6V4S3Y1C7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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