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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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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일
2014-12-04 07:5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제3항 소정의 부부감액 부분은 주거비, 관리비 등의 절감을 이유로

감액하고 있으나, 단체생활을 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점 등에

서 알 수 있듯이 불명확한 근거로 인한 감액이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이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부감액은

불합리한 감액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6조제3항 삭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V4Y1I1Q2W7V1S4Z4L6V4S3Y1C7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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