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5-113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깨어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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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5-113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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