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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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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작성일
2012-08-24 01:08

1. 주요내용

 

 

ㅇ 제정이유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0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및 주기ㆍ절차를 정하고, 주거약자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의 범위(안 제2조)
주거약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을 포함함.


나.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및 주기 등(안 제3조)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항목으로 정하고,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안 제4조 및 별표 1)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현관, 거실, 부엌, 침실 및 욕실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지체장애인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마루귀틀에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입주자 유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규정 등(안 제5조)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임대의무기간이 50년과 3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정하고, 그 건설비율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체 건설세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 이상으로 함.

마.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조건 등(안 제6조)

1)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밖의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함.

2)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바.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안 제7조)

1) 주거약자 및 그 세대주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주거약자가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어야 하고, 임대주택 개조의 경우 미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함.

2)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어야 함.
사.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안 제8조)
국민주택기금으로 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도록 함.
아.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9조제2항)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명 이상의 상근직원을 확보하고,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문제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의 시설을 확보한 비영리법인에게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법규형태 : 대통령령 제24063호


 

3. 공포일 : 2012. 8. 22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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