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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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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시
작성일
2012-08-24 01:08

1. 주요내용

 

 

ㅇ 제정이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기념주화 발행, 방송사업 및 광고사업 등 각종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과 대회 개최에 필요한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균형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226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대회지원위원회 및 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및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관광 등 특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는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은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특구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지역기업의 우대 및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국가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지역기업 우대가 적용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며, 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함.


 

 

2. 법규형태 : 대통령령 제24054호


 

 

3. 공포일 :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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