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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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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작성일
2012-08-24 02:08

1. 주요내용

ㅇ 제정이유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의 운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0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현황 신고 및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안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을 1순위로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을 2순위로 하여 선정하도록 함.
나. 임대현황 등의 신고(안 제3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준 및 절차(안 제4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기준을 정할 때 주거약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운영계획, 업무 추진 실적 및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의 이용가능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탁받을 기관 선정 시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2. 법규형태 : 국토해양부령 제511호


3. 공포일 :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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