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2-622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사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부가급여 인상(안 제7조 관련 별표)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자 등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
- 이에 계층별 부가급여 ‘월 지급액’ 2만원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부가급여 인상(안 제7조 관련 별표)
-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72/8654,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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