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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2-11-29 10:11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622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사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부가급여 인상(안 제7조 관련 별표)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자 등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
      • 이에 계층별 부가급여 ‘월 지급액’ 2만원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72/8654,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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