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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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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2-10-22 10:10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58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19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사유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신청자격을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장애 2급인 사람도 신청자격을 갖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안 제4조)
      •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등급이 1급 및 2급인 사람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서비스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생생정책정보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전화 2023-8204, 팩스 2023-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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