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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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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1-14 03:0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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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종사자에 직무상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2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우선 설치·운영 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규정(15㎡이하)을 삭제함으로써 타법에 의한 우선허가 대상자(노인, 한부모가족 등)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 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0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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