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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13-01-14 04:01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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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82호, 2011. 7. 26)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학기술의 발달 및 행정소송 판결사례 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선 또는 완화함을 통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장애인복지법상 판정기준과 일부 일치를 통해 수용성 제고

 

1)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 완화

- 100% 강직→ 90% 강직(장애인복지법 장애판정기준과 일치)

· 제4절 지체의 장애 3.척추의 장애 나.인정요령 (4)의 (가), (나)항

 

2) 청구인이 동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편익 제고

· 장애심사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3)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을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에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로 장애인복지법 판정기준과 일치

·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 1. 신체장애 각도 측정의 일반원칙 가. (3)항 및 2. 운동범위 측정요령 가항

 

4) 장기이식자(호흡기, 심장, 간)의 경우 장애판정을 6개월 경과일에 할 수 있도록 조기완치 인정기준 마련

· 제6절 호흡기의 장애 2.인정요령 가. (5)항

· 제7절 심장의 장애 2.인정요령 가. (4)항

· 제9절 간의 장애 2.인정요령 가. (5)항

 

5) 팔・다리를 절단한 경우 절단부위 상처치유 기간에도 완치일을 인정하여 장애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제4절 지체의 장애 1. 팔(손가락)의 장애 나.인정요령 (1) (마)항

· 제4절 지체의 장애 2. 다리(발가락)의 장애 나.인정요령 (1) (바)항

 

6) 안구적출술 외에 안구내용물을 제거한 수술일도 완치일로 인정

· 제1절 눈의 장애 2.인정요령 바항

 

나. 초진일 등 인정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

1) 안구운동장애 검사방법 규정 보완

· 제1절 눈의 장애 2.인정요령 마항 (1),(2)

 

2) 유전적 요인에 의한 안과질병의 초진일 인정기준 규정

· 제1절 눈의 장애 2.인정요령 바항

 

3) 언어장애의 경우 실어증검사로 판정도구를 통일하여 불필요한 자료보완이 없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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