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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일
2013-02-04 03:02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의 지속발전과 공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13년 1월 28일 신의진의원 등 10인 제안)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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