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2월 7일 기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에 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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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2월 7일 기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에 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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