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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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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일
2013-02-12 09:0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2월 6일 기준)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5년 이상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안 제34조제4항 및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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