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2월 6일 기준)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5년 이상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안 제34조제4항 및 단서 신설)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깨어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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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2월 6일 기준)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5년 이상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안 제34조제4항 및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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