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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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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일
2013-02-12 09:0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013년 2월 7일 기준)

 

 

→주요내용

가.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 인상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급여량을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를 확대함.(안 제2장제1호가목)

나. 인정점수 410점 이상인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하여 추가급여를 확대함.(안 제2장제1호나목의 표)

다. 수급자가구의 보호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가구의 연령요건을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장제1호나목의 표)

라. 다른 수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인정점수 41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는 추가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장제2호마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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