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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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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작성일
2013-02-12 09:02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주요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환경, 직원관리, 시설운영 등을 규정

가. 서비스 안내 및 상담(안 기준1~5)

나. 개인의 욕구와 선택(안 기준6~7) 등.

의견제출

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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