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2013년 제1차)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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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2013년 제1차)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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