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37개 희귀난치질환 추가, 자가도뇨카테타 등 요양비 지급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의 진료비(급여)를 전액 면제*하고,
* 약 3.8만명의 희귀난치·중증질환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 감면 혜택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12.11.28일 보도자료)의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 약 80명에게 월 최대 27만원 지원(연간 2.6억원 소요 예상)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간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동 개선안을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한다.
* 기존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던 상병은 해당 수급자가 탈수급하기 전까지 해당 가구 구성원의 1종 자격을 그대로 유지함
-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 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
-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간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동 개선안을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
- ’ 13.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自家導尿)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구입시 요양비*를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급여
- 기타 관련 고시 개정안
-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하도록 확대 개편한다.
*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추가 (총 142개 질환)
-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 복지부는 금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면 된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하도록 확대 개편한다.
- 바로가기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8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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