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고용 분야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 교육 분야 :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등
-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 : 상기 기관을 포함,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 모든 법인
-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기 확대 적용기관 중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용 교재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기에 배포하오니 지자체 및 대상기관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가기에서 첨부파일 받아서 사용 하세요.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