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장애인복지전문자료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깨어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장애인복지 전문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안내
작성일
2014-02-19 06:02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내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관할지사 전화안내)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안내

기준연도 2010~2011년 2012~2013년 2014년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3% 3%
- 민간사업주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3% 2.5% 2.7%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3% 2.5% 3%

○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연간 합산 (문의 : 박수준 031-728-7248)

- 부담기초액 상향($$12년 590천원 → $$13년 626천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 4단계로 차등 부과

댓글목록